210 ×297 [ 80g/ ]
30
기재요령
1. 반적 사항
가. 용지의 격은 가로 210㎜ × 세로 297㎜ 크기(A4용지)의 매끄러운 색용지로서 가소성, 견고성,
무광택 내구성을 갖추며, 세로로 하여 한쪽면 만을 사용합니다.
나. 지는 구김, 접힘 또는 어진 곳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다. 출원서는 타자, 인쇄 또는 컴퓨터로 출력으로 사진, 자적 방법, 사진옵셋 마이크로필름
의하 직접 복사할 있도록 성합니다.
라. 계량단위는 SI(mㆍkgㆍs) 단위로 표시[온도의 경우에는 켈빈(K) 또는 섭씨온도(℃) 어느 하나
가능]합니다.
마. 용어 기호는 해당 기술분야에서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것을 사용하되, 국제출원서류의 전체 내용
에서 관되게 사용합니다.
바. 출원서의 모든 지에는 라비아숫자로 1부터 시작하는 일련번호를 용지(여백부분 제외)의 상단
또는 중앙에 표시합니다.
사. 원서는 쉽게 분리하고 다시 철할 도록 철합니다.
아. 출원서에「특허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른 외의 어떠한 사항도
어서는 안됩니다.
자. 출원서를 타자로 성하는 경우에는, 격은 1.5 문자폭으로 하고, 자의 크기2.1
이상으로 하되, 지워지지 않는 검은색을 사용합니다.
차. 원서를 컴퓨터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성합니다.
1) 출원서의 편집 내용은 「특허법 시행규칙」별지 제41호서식의 형식과 일치하며, 대응하
이지에 동일정보와 실질적으로 같은 크기의 둡니다.
2) 모든 실선으로 그려야 합니다.
3) 수리관청 제사무국 용하 인쇄서식 기로 작성합다.
2. 난의 기재요령
가. “출원인 또는 대리인류참조기호”란은 문자, 숫자 또는 문자와 자의 조합으로 서류 참조
기호를 출원인이 임의로 정하여, 최대 25자 범위 적을 있습니다.
나. “제1기재란 발명의 명칭”란에발명의 명칭을 짧고 명확하게 적되, 발명의 설명상의 발명의 명칭
같아 합니다.
다. 제2기재란 원인”란은 다음 요령에 따라 원인을 적습니다.
1) “성명(명칭) 주소”란에는, 성명(또는 명칭) 주소를 적되, 성명(또는 명칭)은 연인의 경우
에는 성, 이름의 순서로 적고, 법인의 경우에는 완전한 공식명칭적으며, 주소는 즉시 우편송달
가능한 완전한 주소를 가지만 적되, 국명 우편번호도 적습니다. 성명(또는 명칭) 주소
국문표기와 영문표기 함께 적어야 합니다.
2) 난에 출원인이 동시에 발명자이기도 경우에는 “이 난의 출원인은 발명자이기도 하다.”
안에 X표시합니다.
3) “전화번호 팩스번호”란에는 전화 팩스번호를 적되, 국가코드 지역코드도 함께 적습니다.
“이메일 용동의”란에는 수리관청, 국제조사기관, 국제사무국, 제예비심사기관으로부터 통지
서의 선행사본을 신할 것을 허락하는 경우 □에 X표시하며, 수신하려는 해당 이메일 주소를 “이
메일 주소”란에 적습니다. 이메일 주소는 하나만 어야 합니다.
4) “특허고객번호”란에는 특허청에서 부여한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적을 있습니다.
5) “국적 (
국가명
)”란에는 출원인의 국적을 되, 국가의 국명 또는 “WIPO Standard ST.3과 PCT
Applicant’s Guide Annex A”따른 2문자 코드로 적습니다. 국적의 기재에 있어서는 국문표기
영문표기를 함께 적어야 합니다.
6) “거주국 (
국가명
)”란에는 출원인의 거주국명적되, 국가의 국명 또는 “WIPO Standard ST.3과
PCT Applicant’s Guide Annex A”에 따른 2문자 코드로 적습니다. 법인의 경우에실질적인
업소가 있는 국가의 국명 또는 2문자 드를 적습니다. 주국은 국문표기와 문표기를 함께
어야 합니다.
7) “이 난에 적은 자는 다음 지정국에 대한 출원인이다”란에는 출원인이 어느 지정국에 대한 출원
인인지를 해당하는 안에 X표시하되, 가지만 표시합니다. 번째 안에 X표시한 경우에는
추가 재란에 지정국명 함께 출원인의 성명 또는 명칭을 적습니다.
라. “추가 출원인 및/또는 (추가) 발명자”란에는 공동출원인 또는 발명자를 적되 다음 요령에 따릅니다.
1) 난의 른쪽의 “이 람은”란에는 적은 자가 출원인인지 발명자인지 또는 출원인인 동시에
명자인지를 해당하 X표시합니다.
2) 외는 다목의 1), 4), 5), 6), 7)과 같습니다.
마. 제4기재란 리인 또는 대표자; 또는 통신용 소”란은 다음 요령에 따라 적습니다.
1) 대리인 대표자가 임된 우에는 대리인인지 대표자인지의 부를 당하는 안에 X표시
하고, 사람의 성명(대리인경우에성명 또는 명칭) 주소적으며, 성명(또는 명칭)
주소는 국문표기와 영문표기를 함께 적어야 니다. 통지는 리인 대표자의 주소로 행해집
니다.
2) 복수의 대리인을 적으려는 경우에는 통지를 대리인 위에 적습니다.
3) “대리인번호”란에는 특허청에서 부여한 대리인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을 있습니다.
4) 대리인 또는 표자를 임하지 않았으며, 정의 주소로 지받고 싶을 경우에는 주소를
고, 마지 X표시합니다.
5) “이메일 사용동의”란에는 수리관청, 국제조사기관, 국제사무국,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부터 통지
서의 선행사본을 수신할 허락하는 경우 안에 X표시하며, 수신하려는 해당 이메일 주소를
“이메일 주소”란에 적습니다. 이메일 주소는 하나만 적어야 니다.
바. “추가 재란”란은 적으려는 항을 해당란못한 우에 사용하며, 용지에는 원칙
적으로 말소ㆍ정정ㆍ덧쓰기 입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사. “제5기재지정”란은 다음과 같은 요령에 따라 적습니다. 약규칙 4.9(b)에 당하는 일부 국가
대하여 지정에서 제외하려 경우, 외하려는 해당국 Ⅹ표시합니다.
아. 제6기재란 선권주장”란은 다음 요령 따라 적습니다.
1)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선출원의 출원일, 출원번호 출원국명(지역특허청 또는 수리관청)을
당란에 적습니다.
2) 우선권주장이 4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 재란”에 추가적으로 적습니다.
3) 우선일부터 16개월 이내에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선출원의 인증사본(우선권서류)을 국제사무국
전자도서관통하여 입수하거나 특허청(수리관청)이 준비하여 제사무국에 송부하여 주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요청하려는 서류의 해당항목 Ⅹ표시합니다.
4) 날짜는 서기에 의한 년ㆍ월ㆍ일을 적은 괄호 안에 일ㆍ월ㆍ년의 숫자를 순서에 따라 각각 아라
비아숫자로 표시하고, 월의 숫자 뒤에 침표, 사선 또는 하이픈을 붙입니다.
[예] 1997년 94일(04.09.1997), 1997년 9월 4일(04/09/1997) 또는 1997년 9월 4일(04-09-
1997). 다른 기원 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서기에 의한 일자 함께 씁니다.
자. 제7기재란 제조사기관”란은 다음 령에 따라 적습니다.
1) 국제조사를 수행할 권한 있는 국제조사기관이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국제조사기관을 표시합니
다(이 두문자 코드로 표시하여도 됩니다).
2) “제7기재란의 계속 선조사 분류 결과의 용”란은 다음 요령에 따라 적습니다.
1. 규칙 4.12에 따른 출원인의 신청” 란의 1.1항목은 제출원한 발명에 대한 선조사가 있고
이에 대한 활용을 요청하려는 경우에 적으며 해당 항목 안에 Ⅹ표시합니다.
- 요청에 대하여 국제조사기관이 이를 쉽게 검색할 있도록 선조사가 행해진 출원의 출원일,
출원번호 선조사를 행한 기관 또는 관청 적습니다.
- 국제출원과 선조사가 해진 출원이 언어상의 이유를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같은 경우 “설명서
(규칙 4.12(ii))” 항목 안에 Ⅹ표시합니다.
“1.2 필요한 경우, 선조사 결과의 제출”란의 “서류의 입수 가능성(규칙 12의2.1(c) (d)
12의2.2(b))항목은 국제조사기관이 입수할 있으므로 출원인이 제출할 필요가 없는 서류가
있는 경우 안에 Ⅹ표시를 하고 해당 항목 안에 Ⅹ표시합니다.
“선조사 결과 사본 국제조사기관에 송부하기 위한 출원인의 리관청에 대한 신청” 항목은
선조사가 국제조사기관이 수리관청에서 행해진 경우, 수리관청에 대하여 해당 서류를
제조사기관에 송부하 것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항목 안에 Ⅹ표시합니다.
2. 원인이 규칙 4.12에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리관청에 의해 선조사 분류결과
국제조사기관에 송부” 란의 2.1 항목은 국제출원이 출원의 우선권 주장을 포함하
선출원에 대한 조사 분류를 수리관청에서 하였거나 수리관청입수 능한 경우 국제조
사기관에 송부하게 됨을 나타내는 란입니다.
“2.2 리관청에 의한 선조 결과의 국제조사기관으로의 송부 제외 신청(규칙 23의2.2(b))”
항목은 국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2.3 수리관청의한 선조결과국제조사기관으로의 의(규칙 23의2.2(a) (e))”
항목은 다음 요령 따라 해당 항목 안에 Ⅹ표시합니다.
- “수리관청이 선조사 분류 결과를 국제조사기관에 부하는 것에 동의한다(규칙 23의 2.2(
e))” 항목은 한국은 당사항이 없으므 표시하지 않습니다.
- “수리관청이 선국제조사 분류 결과를 국제조사기관에 송부하는 것에 동의한다(규칙 23의2.
2(a) 조약 30(2)(a) (3))” 항목은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선출원이 국제출원이고 국제조
사가 행해졌으며 해당 국제조사를 수행한 기관이 제7기재란기재된 국제조사기관과 다른
우, 리관청에서 선국제조사 결과를 제조사기관에 송부하는 것에 동의
Ⅹ표시합니다. 이때 선출원에 당하는 국제출원의 출원일, 출원번호 선출원 기관 또는
관청을 상단의 당하는 적습니다.
차. “제8기재란 선언서”란에는 선언서를 첨부하 경우에 해당 안에 Ⅹ표시하고 오른쪽의 “선언서
매수”란에는 해당 선언서의 제출부수를 적습니다.
카. “제8기재란 (ⅰ)∼(ⅴ)의 선언서”란은 다음과 같은 령에 따라 적으며, 성명과 주소, 국적,
주국을 적을 경우 반드시 영문을 병기하여야 합니다.
1) “제8기재란 (ⅰ) 선언서: 발명자의 신원”란은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제8기재란(i) 선언서: 발명자의 신원
- 용도: 발명자의 신원에 관한 선언을 사용되며, 제2기재란 또는 제3기재란에 오직 발명자
또는 출원인 발명자로 적은 경우에는 해당 선언서를 작성할 요가 없습니다.
- 표준문구
“발명자 신원에 관한 선언(조약규칙 4.17(i) 51bis.1(a)(i)):
해당 국제출원[관련 국제출원번호....]과 관련하여,
...(주소)의 ...(성명)은 해당 국제출원에서 보호받으려 대상기술에 대한 발명자이다.
제8기재란(ii) 선언서: 특허출원 특허를 받을 있는 출원인의 자격
- 용도: 허출 특허를 받을 출원인의 자격 관한 선언 사용니다.
- 표준문구
“조약규 4.17(iv)에 따른 선언이 부적절한 경우, 국제출원일 당시 특허출원 특허를
원인의 자격에 대한 선언(조약규칙 4.17(ii) 51bis.1(a)(ii)):
해당 국제출원[관련 국제출원번호....]과 관련하여,
...(성명)은 다음에 의하여 특허출원 특허 받을 자격이 있다.
(ⅰ) ...(주소) ...(성명)은 국제출원에서 보호받으려는 대상기술 대한 발명자이다
(ⅱ) ...(성명) ...(발명자 성명)발명자 고용주로서 자격 있다.
(ⅲ) ...날짜에 ...(성명)과 ...(성명)사이의 동의
(ⅳ) ...날짜에 ...(성명)로부터 ...(성명)에게 양도
(ⅴ) ...날짜에 ...(성명)을 위한 ...(성명)로부 동의
(ⅵ) ...날짜에 ...(성명)로부터 ...(성명)에게 양도하라는 ...(법원 이름)이 발부 원명
(ⅶ) ...날짜에 ...(양도의 종류 기재)방법에 따라 ...(성명)로부터 ...(성명)에게 권리의
(ⅷ) ...날짜에 ...(성명)로부터 ...(성명)로 출원인의 성명이 변경
- 기재요령
해당 언서는 제출원일 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만 적용할 있습니다.
해당 선언서는 발명자에 관한 기재가 제2기재란 또는 제3기재란에 없을 경우에는 발명자의
신원에 관한 선언서와 합하여 1부로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경우 도입문장은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조약규칙 4.17(iv)의 규정의한 선언서가 부적절할 경우, 국제출원당시 특허를 출원하고
취득할 원인의 자격(조약규칙 4.17(ii) 51의2.1(a)(ii)) 발명자(조약규칙 4.17(i) 51의
2.1(a)(i)) 관한 통합 언서:
1부로 성할 경우 나머지 문장은 특허출허를 받을 출원인자격에 관한 언서의
표준문구로 적습니다.
제8기재란(iii) 선언서: 우선권을 주장할 있는 자격
- 용도
선출원의 우선권주장 위한 출원인의 자격에 관한 선언을 경우 사용합니다.
- 표준문구
“국제출원일 당시, 출원인이 선출원을 출원인이 아닌 경우 또는 출원인의 이름이 출원
제출한 변경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은 선출원의 우선권주장 위한 출원인
격에 관한 선언(조약규칙 4.17(iii) 51bis.1(a)(iii)):
해당 국제출원[관련 국제출원번호....]과 관련하여,
...(성명)은 다음에 의하여 선출원 번호... 대하 우선권을 주장할 자격이 있다.
(ⅰ) 출원인은 선출원에서 보호받으려는 대상기술 대한 발명자이다.
(ⅱ) ...(성명) ...(발명자 성명)발명자 고용주로서 자격 있다.
(ⅲ) ...날짜에 ...(성명)과 ...(성명)사이의 동의
(ⅳ) ...날짜에 ...(성명)로부터 ...(성명)에게 양도
(ⅴ) ...날짜에 ...(성명)을 위한 ...(성명)로부 동의
(ⅵ) ...날짜에 ...(성명)로부터 ...(성명)에게 양도하라는 ...(법원 이름)이 발부한 법원명
(ⅶ) ...날짜에 ...(양도의 종류 기재)방법 ...(성)로 ...(성)에 권리의
(ⅷ) ...날짜에 ...(성명)로부터 ...(성명)로 출원인의 성명이 변경
- 기재요령
해당 선언서는 국제출원일 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만 적용할 있습니다.
선언서는 우선권이 장된 선출원을 출원인의 명칭이 후출원을 출원
인의 명의 또는 명칭과 다른 경우에만 적용(예를 들면, 다섯 명의 출원인이 있는 출원에서
선출원에 적은 출원인과 다른 경우)됩니다.
제8기재란(iv) 선언서: 발명자 선언 (미국에 대한 지정 한정함)
- 용도: 미국을 정한 경우에만 적는 선언서입니다.
- 표준문구
해당 선언서의 표준문구는 출원서에 정해진 양식에 따릅니다.
- 기재요령
비록 발명자가 선언서에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모든 발명자의 이름을 적으며,
발명자의 주소, 거주지 등과 같은 항도 적습니다.
선언을 정정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선언서를 사용하되, 목은 “추가 발명자 조약규
4.17(iv) 51의2.1(a)(iv))”로 적습니다.
8기재란(v) 선언서: 신규성을 해치 실의 예외
- 용도: 규성 의제 관한 선언을 사용합니다.
- 표준문구
“권리훼손 없는 공개 신규성 상실의 예외에 관한 선언(조약규 4.17(v)
51bis.1(a)(v)):
해당 제출원[관련 국제출원번호....]과 관련하여,
...(성명)은 해당 국제출원에 주장 발명의 대상기술이 음과 같이 공개되었음을 선언
한다:
(ⅰ) 공개의 류(해당하는 포함)
(a) 국제박람회
(b) 공개
(c) 주장된 발명의 남용
(d) 기타: ...(기재)
(ⅱ) 공개일: ...
(ⅲ) 공개의 칭(있는 경우): ...
(ⅳ) 공개 장소(있는 경우): ...
- 기재요령
항목 (i)의 (a)(b)(c) 또는 (d), 항목 (ii)는 드시 적어야 합니다.
항목 (iii)과 (iv)는 관련 상황이 경우 적을 있습니다.
타. “제9기재란 서면출원을 위한 체크리스트-이 용지는 서면으로 국제출원을 하는 경우에만 사용된다”
란은 다음 요령 따라 적습니다.
1) 국제출원의 구성서류의 면수를 표시하고, 첨부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안에 X표시하
제출부수를 적습니다.
2) 국제공개 요약서와 함께 공개하도록 대표되는 도의 번호를 적습니다.
3)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를 작성한 언어를 국제출원의 출원 언어란에 적습니다.
파. “제10기재란 출원인,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출원인의 위임장에 의하여 대리
또는 대표자를 선임한 우에는 대리인 또는 대표자가, 밖의 경우에는 출원인이 기명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3. 자문서 이용 유의사항
가. 전자출원소프트웨어에서 작성한 임장을 전자적으로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인장이미지를 팩시밀
리서명 식에 의하여 첨부하 제출할 습니다.
나. 포괄위임장을 전자적으로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국제특허협력조약시행세Annex F 3.1.3.1을
르는 TIFF 형식으로 첨부하여 제출할 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