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제2기재란 출원인”란은 다음 요령에 따라 출원인을 적습니다.
1) “성명(명칭) 및 주소”란에는,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를 적되, 성명(또는 명칭)은 자연인의 경우
에는 성, 이름의 순서로 적고, 법인의 경우에는 완전한 공식명칭을 적으며, 주소는 즉시 우편송달
이 가능한 완전한 주소를 한 가지만 적되, 국명 및 우편번호도 적습니다.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는 국문표기와 영문표기를 함께 적어야 합니다.
2) 이 난에 적은 출원인이 동시에 발명자이기도 한 경우에는 “이 난의 출원인은 발명자이기도 하다.”
의 □ 안에 X표시합니다.
3)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란에는 전화 및 팩스번호를 적되, 국가코드 및 지역코드도 함께 적습니다.
“이메일 사용동의”란에는 수리관청, 국제조사기관, 국제사무국,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부터 통지
서의 선행사본을 수신할 것을 허락하는 경우 □에 X표시하며, 수신하려는 해당 이메일 주소를 “이
메일 주소”란에 적습니다. 이메일 주소는 하나만 적어야 합니다.
4) “특허고객번호”란에는 특허청에서 부여한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을 수 있습니다.
5) “국적 (
국가명
)”란에는 출원인의 국적을 적되, 국가의 국명 또는 “WIPO Standard ST.3과 PCT
Applicant’s Guide Annex A”에 따른 2문자 코드로 적습니다. 국적의 기재에 있어서는 국문표기
와 영문표기를 함께 적어야 합니다.
6) “거주국 (
국가명
)”란에는 출원인의 거주국명을 적되, 국가의 국명 또는 “WIPO Standard ST.3과
PCT Applicant’s Guide Annex A”에 따른 2문자 코드로 적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영
업소가 있는 국가의 국명 또는 2문자 코드를 적습니다. 거주국은 국문표기와 영문표기를 함께 적
어야 합니다.
7) “이 난에 적은 자는 다음 지정국에 대한 출원인이다”란에는 위 출원인이 어느 지정국에 대한 출원
인인지를 해당하는 □ 안에 X표시하되, 한 가지만 표시합니다. 두 번째 □ 안에 X표시한 경우에는
추가 기재란에 지정국명과 함께 출원인의 성명 또는 명칭을 다시 적습니다.
라. “추가 출원인 및/또는 (추가) 발명자”란에는 공동출원인 또는 발명자를 적되 다음 요령에 따릅니다.
1) 이 난의 오른쪽의 “이 사람은”란에는 적은 자가 출원인인지 발명자인지 또는 출원인인 동시에 발
명자인지를 해당하는 □ 안에 X표시합니다.
2) 그 외는 다목의 1), 4), 5), 6), 7)과 같습니다.
마. “제4기재란 대리인 또는 대표자; 또는 통신용 주소”란은 다음 요령에 따라 적습니다.
1) 대리인 또는 대표자가 선임된 경우에는 대리인인지 대표자인지의 여부를 해당하는 □ 안에 X표시
하고, 그 사람의 성명(대리인의 경우에는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를 적으며,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는 국문표기와 영문표기를 함께 적어야 합니다. 통지는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주소로 행해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