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재요령
1. 출원인이 선택한 국제예비심사기관을 "국제예비심사청구서” 첫 쪽 상단 좌측에 위치한 "IPEA/_______”란의
"_______”에 적습니다.
2. "출원인 또는 대리인의 서류참조기호”란은 문자·숫자 또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으로 된 서류참조기호를 출원인
이 임의로 정하여, 최대 25자 범위로 적을 수 있습니다.
3. "제1기재란 국제출원의 표시”란은 다음과 같은 요령에 따라 적습니다.
가. "국제출원번호”란에는 이미 특허청으로부터 국제출원번호를 통지 받은 경우에는 그 번호를 적고, 국제출원
번호의 통지를 받기 전인 경우에는 수리관청의 명칭을 『RO/KR』과 같이 적습니다.
나. "국제출원일” 및 "우선일”란에는 국제출원일 및 우선일(해당하는 경우)을 적되, 서기에 의한 연·월·일을 적
은 후 괄호 안에 일·월·년의 숫자를 순서에 따라 각각 아라비아숫자로 표시하고 일 및 월의 숫자 뒤에 마
침표, 사선 또는 하이픈(-)를 붙입니다. 다른 기원 또는 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서기에 의한 일자를 함께
씁니다.
[예] 1997년 9월 4일(04.09.1997), 1997년 9월 4일(04/09/1997) 또는 1997년 9월 4일(04-09-1997).
다. "발명의 명칭”란에는 발명의 명칭을 적되, 국제조사기관에 의하여 새로운 명칭이 정해진 경우에는 변경된
명칭을 적습니다.
4. "제2기재란 출원인”란의 "성명(명칭) 및 주소”란에는 선택국에 대한 "출원인”을 적습니다. 적을 출원인의 난이
부족할 경우 하단에 있는 "추가 출원인은 계속 용지에 적혀 있다.”의 앞 □ 안에 Ⅹ표시하고 다음 쪽에 계속
하여 출원인을 적습니다. 출원인에 관한 기재요령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의2서식의 "제2기재란
출원인”의 기재요령과 같습니다. "이메일 송부 동의”란은 국제사무국이나 국제예비심사기관이 적힌 이메일 주
소로 통지서를 송신하는 것을 허가하는 경우에 적되, 서면통지서에 앞서 선람용 사본을 메일로 송부받으려는
경우에는 첫 번째 □ 안에 X표시하고, 오직 전자적 형태의 통지서만 송부되기를 희망하는 경우(서면 통지서는
송부되지 않음)에는 두 번째 □ 안에 X표시하며, 수신하려는 해당 이메일 주소를 "이메일 주소”란에 적습니
다. 이메일 주소는 하나만 적어야 합니다.
5. "제3기재란 대리인 또는 대표자; 또는 통신용 주소”란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의2서식의 "제4기
재란 대리인 또는 대표자; 또는 통신용
주소”의 기재요령과 같습니다. "이메일 송부 동의”란은 국제사무국이
나 국제예비심사기관이 적힌 이메일 주소로 통지서를 송신하는 것을 허가하는 경우에 적되, 서면통지서에 앞
서 선람용 사본을 메일로 송부받으려는 경우에는 첫 번째 □ 안에 X표시하고, 오직 전자적 형태의 통지서만
송부되기를 희망하는 경우(서면 통지서는 송부되지 않음)에는 두 번째 □ 안에 X표시하며, 수신하려는 해당
이메일 주소를 "이메일 주소”란에 적습니다. 이메일 주소는 하나만 적어야 합니다.
6. "제4기재란 국제예비심사의 기초”란은 국제예비심사의 개시를 희망하는 취지, 보정을 한 경우 보정에 의한 국
제예비심사를 원하는 취지 또는 국제예비심사를 연기하는 취지 중에서 해당하는 □ 안에 Ⅹ표시합니다. 서식
하단의 "국제예비심사를 위한 언어는”란은 국제예비심사언어를 "_________”에 적고 그에 상응하는 □ 안에 Ⅹ
표시합니다.
7. "제6기재란 체크 리스트”란은 첨부서류가 있는 경우 그 면수를 ":”와 "매” 사이에 적고, 해당하는 □ 안에 Ⅹ
표시합니다.
8. "제7기재란 출원인,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출원인의 위임장에 의하여 대리인 또는 대
표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 또는 대표자가, 그 밖의 경우에는 출원인이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
해야 합니다.
9. 국제예비심사청구서를 컴퓨터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서식의 기재요령 제1호
차목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