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예비심사는 관할 국제예비심사기관에 직접 청구해야 한다. 이상의 관할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출원인이 선택해야 한다.
출원인은 아래에 해당기관의 전체 이름 또는 두 문자 코드를 적을 수 있다.
IPEA/ _______________________
PCT
국제예비심사청구서
31조 출원
합니.
기관
제예심사관의
청구
1기
인의참조 제출번호
(// )
선일 (최)
(일/ / )
2기
(명) 주소:
( . , .
.)
화번
스번
허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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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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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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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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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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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
PCT/IPEA/401 (첫 ) (2019 7월)
210×297[백 80g/㎡]
제2장
............
2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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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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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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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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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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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인은 .
서식 PCT/IPEA/401 (계속 용지) (2019 7)
기재요령 참조
............
3기 ;
자는
대리 대표로서
, 예비 .
, 전에 .
,비심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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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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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기
보정에 관한 설명:*
1. 인은 .
.
,
34조에 .
목록
,
(해)
34조에.
C/ST.25
범위
,
19조에 , /
34조에 .
,
(해)
34조에 .
2.
19 .
3.
69.1(b)에,
69.1(d) .
4.
54의2.1(a)에 사의 .
*되지, 국되며, 국관이
고서 에 조 19 /또 34
심사 원을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출원 .
조사 .
출원.
예비이다.
5기
제예비심청구제출허협조약2장속되지정선택으로된다.
서식 PCT/IPEA/401 (두 번째 용지) (2019년 7)
기재요령 참조
............
번호
6기
비심사청서에 위해 제4기재 언어
첨부 다.
국제예비심사기관 전용
접수 미접수
1. 국제출원의 번역문
2. 특허협력조약 제34조에 따른 보정서
3. 특허협력조약 제34조에 따른 보정서를 첨부한
서한(규칙 66.8)
4. 특허협력조약 제19조에 따른 보정서(또는 요청된
경우, 번역문)의 사본
5. 특허협력조약 제19조에 따른 보정서를 첨부한
서한의 사본(규칙 46.5(b) 53.9)
6. 특허협력조약 제19조에 따른 설명서(또는 요청된
경우, 번역문)의 사본(규칙 62.1(ii))
7. 기타 (서류명을 구체적으로 적음)
:
:
:
:
:
:
:
사청구서 다.
1.
2.
3.
4.
5.
WIPO ST.25
6.
(구체적):
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7재란,
성명(명)을옆에날인(서를 명백하지에는 ).
제예심사
1. 제예 일:
2. 60.1(b)의한정에
사청구서 :
3.
국제비심청구우선일부터 19개월의
만료 으며, 4, 5 적용
되지 않는.
4.
제예심사구서 80.5에
선일19개 .
5.
19
, 82 824
연의 .
6.
심사기관로부 제예심사청구국제사무:
서식 PCT/IPEA/401 (마지막 용지) (2019 7)
기재요령 참조
제2장
PCT
수수료 계산 용지
국제예비심사청구서 부속문서
리인
`
1.
....................................
2.
..................
....
...................
..........
3. P와 H에
.
.....................................
P
H
총금액
1. 「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조의5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납부서」(별지 제47호서식)
작성하여 제출하고, 해당 납부서 제출 접수번호를 부여받아 이를 납부자번호로 하여
*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위 총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2. (토)에 .
3. · 류를 .
* 국제예비심사청구서 제출에 따라 부여받은 접수번호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서식 PCT/RO/401 부속문서 (2019 7)
기재요령 참조
기재요령
1. 출원인이 선택한 국제예비심사기관을 "국제예비심사청구서” 첫 쪽 상단 좌측에 위치한 "IPEA/_______”란의
"_______”에 적습니다.
2. "출원 또는 대리인의 류참조기호”란은 문자·숫자 문자와 숫자의 조합으로 서류참조기호를 출원
임의로 정하여, 최대 25자 범위로 적을 있습니다.
3. "제1기재란 국제출원의 표시”란은 음과 같은 요령에 따라 적습니다.
가. "국제출원번호”란에는 이미 특허청으로부터 국제출원번호를 통지 받은 경우에는 번호를 적고, 국제출원
번호의 통지를 받기 전인 경우에는 수리관청 명칭을 『RO/KR』과 적습니다.
나. "국제출원일” "우선일”란에는 국제출원일 우선일(해당하 경우)을 적되, 서기에 의한 연·월·일을
괄호 안에 일·월·년의 숫자 순서에 따라 각각 아라비아숫자로 표시하고 월의 숫자 뒤에
침표, 사선 또는 이픈(-)를 붙입니다. 기원 또는 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서기에 의한 일자를
씁니다.
[예] 1997 9월 4일(04.09.1997), 1997 9월 4일(04/09/1997) 또는 1997년 9월 4일(04-09-1997).
다. "발명의 명칭”란에 명의 명칭을 적되, 국제조사기관에 의하여 새로운 명칭이 정해진 경우에 변경
명칭을 적습니다.
4. "제2기재 출원인”란의 "성명(명칭) 소”란에는 선택국에 대한 "출원인”을 적습니다. 출원인의
부족할 경우 하단에 있는 "추가 출원인은 계속 용지에 적혀 있다.”의 안에 Ⅹ표시하고 다음 쪽에 계속
하여 출원인을 적습니다. 출원인에 기재요령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의2서식의 "제2기재란
출원인”의 기재요령과 습니다. "이메일 송부 동의”란은 국제사무국이나 국제예비심사기관이 적힌 이메일
소로 통지서를 송신하는 것을 허가하는 경우에 적되, 서면통지서에 앞서 선람용 사본을 메일로 송부받으려는
경우에는 안에 X표시하고, 오직 전자적 형태의 통지서 송부되기를 희망하는 경우(서 통지서는
송부되지 않음)에는 번째 X표시하며, 수신하려는 해당 메일 주소를 "이메 주소”란에 적습니
다. 이메일 소는 하나만 적어야 합니다.
5. "제3기재란 대리인 또는 표자; 또는 통신용 주소”란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의2서식의 "제4기
재란 리인 또는 대표자; 또는 통신용
주소”의 재요령과 같습니다. "이메 동의”란 제사무국이
국제예비심사기관 적힌 이메일 주소로 통지서를 송신하는 것을 허가하는 경우에 적되, 서면통지서
람용 사본을 메일로 송부받으려 경우에는 번째 안에 X표시하고, 오직 전자적 형태의 통지서만
송부되기를 망하는 경우(서면 통지서는 송부되지 않음)에 번째 안에 X표시하며, 수신하려는 해당
이메일 주소를 "이메일 주소”란에 습니다. 이메일 소는 하나 적어야 니다.
6. "제4기재 국제예비심사 기초”란은 국제예비심사의 개시를 망하는 취지, 보정을 보정에 의한
제예비심사를 원하 취지 또는 국제예비심사를 연기하는 취지 중에서 해당하는 안에 Ⅹ표시합니다. 서식
하단의 "국제예비심사를 위한 언어는”란 국제예비심사언어를 "_________”에 그에 상응하는 안에
표시합니다.
7. "제6기재란 체크 리스트”란은 첨부서류 있는 경우 면수 ":”와 "매” 사이에 적고, 해당하는 안에
표시합니다.
8. "제7기재란 출원인,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서명 또는 날인”란에 출원인의 위임장에 의하여 대리인 또는
표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대리인 표자가, 경우에는 원인이 기명을 서명 또는 날인
해야 니다.
9. 제예비심사청구서를 퓨터로 성하는 경우에는 특허법 행규칙」 별지 제41호서식의 기재요령 제1호
차목과 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