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지침
본 패킷의 1, 2페이지를 읽은 후 3페이지의 신청서를 작성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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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손상을 끼치는 중증
장애가 있는
뉴욕주 거주자의 경우,
특별 주차증 또는 번호판을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 이러한 장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본 패킷 3페이지의 신청서 파트 2를 참조하십시
오. 영구 또는 일시 장애로 구분하여 주차증이 발급됩니다. 주차증은
장애가 있는 당사자의 이름으로 발급됩니다
. 운전자나 차량의 등
록 소유주여야만 주차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중증 장애 아동은 법적 맹인과 마찬가지로 연령에 상관없이 주차증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1)
주차증
신청 방법:
(a) 3페이지 신청서의 파트 1을 작성하십시오.
영구 장애
인 경우, 의학박사, 정골의학의, 의사보조(PA), 전문 간호사(Nurse
Practitioner), 족부의학의(발 관련 장애용) 또는 검안의(맹인용)에게 본 신청서 양식에서 파트 2의 “영구 장애” 의학 증명
섹션을 작성하도록 한 후 양식을 돌려 받으십시오
. 보조 기구의 사용이 필요한
일시 장애
의 경우, 의학 박사 또는 정골의
학의에게 본 신청서 양식에서 파트 2의 “일시 장애” 의학 증명 섹션을 작성하도록 한 후 양식을 돌려 받으십시오
. 참고:
영구 장애의 경우,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명확한 장애이거나(예: 다리의 절단)
또는
이미
중증 장애인용 번호판을 소지하고
있다면 발급 기관에서 의학 증명을 면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b)
반드시 작성한 신청서를 지참하고 거주하는 시, 타운 또는 마을의 지정된 발급 기관에 나오셔야 합니다. 신청서를 차량국
(DMV)
으로
발송하지 마십시오.
DMV
는 주차증을 발급하지 않습니다.
만약 뉴욕주 DMV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이나 비운전자 ID를 가지고
있는 경우, 반드시 발급 기관에 해당 문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발급 기관에서는 주차증에 운전면허증이나 비운전자 ID카드에
인쇄되어 있는 9자리 숫자 중 마지막 3자리를 기입하여 경찰이 실제 주차증 소지자를 쉽게 식별하고 주차증 오용을 제한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뉴욕 시민이 아닌 경우 허가증을 받기 위해 운전면허증 또는 뉴욕 주 차량국(NYS DMV)에서 발급받은 운
전면허증 외 신분증을 소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허가증은 아래에 설명된 대로 허가증 신청서와 함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
면허증 외 신분증의 사본 한 부를 제출하지 않은 뉴욕 시민에게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뉴욕시 거주자 -
뉴욕 시 교통부(NYC DOT)에서는 뉴욕 시민에게 허가증을 발급합니다. 허가증을 필요로하는 뉴욕 시민
은 신청서
및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 외 신분증의 사본 한 부를 뉴욕 시 교통부(NYC DOT)의 허가증 및 고객 서비
스 부서(30-30 Thomson Ave, 2nd Floor, Long Island, NY 11101-3045)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718) 433-3100번
으로 전화 문의하십시오.
신청서와 함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 외 신분증의 사본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뉴욕 시
교통부
(NYC DOT)
는 허가증을 발급해 드리지 않습니다.
중증 장애인용 번호판 소지자는 파트 1을 작성하고 등록서 사본
을 첨부하십시오. 중증 장애인용 맞춤 번호판 소지자는 장애인 심볼(International Symbol of Access)이 보이는 번호판 사진
을 첨부해 주십시오. 2페이지에 있는 “뉴욕시 내 주차” 관련 중요한 정보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나소 카운티 거주자 -
(516) 227-7399번(나소 카운티 신체장애사무국(Office of the Physically Challenged))으로 전화하여 주차
증 신청처를 문의하십시오.
기타 뉴욕주 거주자 -
거주하는 곳의 시청, 타운 또는 마을 회관에 전화하여 가장 가까운 주차증 발급 기관이 어디인지 문의
하십시오.
대부분 시청, 타운, 마을 서기 및 일부 경찰서에서 주차증을 발급합니다
. 발급 기관 대부분은 양식 MV-664.1을 취급하
나 일부 기관은 자체 양식이 있을 수 있으며, 모든 기관이 전부 일시 장애용 주차증을 발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2)
번호판
신청 방법:
(a)
반드시
영구 장애에만 해당합니다.
(b) 특별 번호판이 사용될 차량은 반드시
장애를 가진 당사자에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본인 이름으로 차량을 등록하려면 16
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c) 3페이지에 있는 신청서의 파트 1을 작성하십시오. 의학 박사, 정골의학의, 의사 보조(PA), 전문 간호사(Nurse Practitioner),
족부의학의(발 관련 장애용) 또는 검안의(맹인용)에게 본 신청서 양식 파트 2의 “영구 장애” 섹션을 작성하도록 후 양식
을 돌려받으십시오. 참고: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명확한 장애이거나 (예: 다리의 절단)
또는
장애인용 영구(청색) 주차증
을 소지한 경우, 차량국 사무소에서 의학 증명을 면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주차증 소지자는 주차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또한 신청서 파트 1을 작성한 후 의학 증명 또는 의사 소견서가 보이는 주차증 신청서 사본을 첨부하십시오.
(d)
번호판은 아무 차량국 사무소에서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완전히 작성한 신청서를 지참해 주십시오.
- 차량을 처음 등록할 때에는 최초 등록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공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장애 증빙서류도 포함됩니다.
- 번호판이 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경우, 이 번호판을 지참하고 오셔서 중증 장애인용 번호판과 교환하십시오. 등록 신청서
(양식 MV-82)를 작성한 후 장애인 심볼(International Symbol of Access, ISA)이 보이는 새 번호판 비용 $25.00를 납부하십시오.
- 차량 등록 갱신이 아닌 경우, 본 절차를 위해 추가로 $3.75를 납부해야 합니다.
- ISA 심볼이 있는 개별 맞춤 번호판은 DMV 맞춤 번호판 사무소(Custom Plates office)에서 처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518) 402-4838번으로 문의하십시오.
MV-664.1K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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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장애인을 위한 주차증 또는 번호판 신청 방법
dmv.ny.go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