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탈로그 번호 68882C www.irs.gov
양식
14652 (KR) (1-2015)
양식 14652 (KR)
(2015년 1월)
재무부 – 연방국세청
민권 이의신청
이 양식의 목적은 민권 관련 이의신청서를 재무부 - 연방국세청에 제출하는 것을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양식을 사용할
필요는 없으며, 필요한 이의신청 정보가 포함된 서신을 사용하여 이의신청을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국세청은 직원, 양수인, 계약자, 하청업체가 차별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연방국세청이 지원하거나 수행하는 프로그램 및 활동에서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양식을 작성하거나 또는 별도 서신을
작성하여 아래 주소로 송부함으로써 이의신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양식 작성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202) 317-6925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또한 연방 중계 서비스(Federal Relay Service)를 통해서 연방국세청에 연락할 수도 있습니다. 연방 중계 서비스는 연방
정부가 청각 장애자나 언어 장애자와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에 연결하려면
1-800-877-8339번으로 전화하십시오.
1. 성명 및 주소 (정자체로 기입하십시오)
성명
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집) 전화번호(직장 또는 휴대전화) 이메일 주소
2. 차별을 받은 당국 또는 업체의 이름. 최대한 많은 정보를 기입하십시오.
사람/조직/기관
주소
우편번호 전화 번호
3. 아래에 차별 행위의 발생 근거를 표시하십시오.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성별
연령
장애
종교
기타
4. 저희가 연락할 때 사용하기 원하는 방법
전화 이메일 팩스 우체국
5. 이 이의신청에 관하여 의사소통하기 위해 필요한 특별 편의 제공을 원하십니까? (해당 항목은 모두 체크하십시오).
점자
TDD/TTY
큰 글씨 이메일
언어 통역자 (언어를 명시하십시오)
6. 차별 발생 날짜를 언제로 기억하십니까?
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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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차별 이의신청은 일반적으로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최근 발생한 날짜가 180일이 경과하였다면 제출 시한
요건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제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차별 사건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었던 이유를 설명하십시오.
8. 차별 내용, 관련자, 귀하가 생각하는 차별의 이유 및 어떻게 차별을 받았는지를 최대한 자세히 설명하십시오. 가능하면 귀하가 다른
사람과 어떻게 차별적 대우를 받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반드시 포함시키십시오.
9. IRS 또는 저소득 납세자 클리닉(LITC)의 직원, 또는 LITC, 자원자 소득세 신고지원(VITA), 고령자 세무 상담(TCE) 사무소에서
일하는 자원자는 연방국세청에 차별 이의신청을 한 사람에 대해 보복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이의신청, 조사나 절차에서 증언, 지원
또는 참여했다는 이유로 보복을 받았다고 생각되면 그 내용을 아래에 설명하십시오.
10. 저희가 수행할 조사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다른 정보를 가지고 계십니까?
11. 주장하신 차별에 대해 어떤 해결책을 원하십니까?
이의신청서에 날짜를 기입하고 서명하십시오.
서명 날짜
작성하신 민권 이의신청서를 아래 주소로 이메일 또는 우편을 통해 제출하십시오.
Operations Director, Civil Rights Division
Internal Revenue Service
1111 Constitution Avenue, NW, Room 2413
Washington, DC 20224
edi.civil.rights.division@irs.gov
IRS 민권국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IRS 웹사이트/인터넷 검색
가족/친구/동료 종교/지역사회 단체
변호사/법률 단체 고용주 연방/주/지방 정부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자/헬스 플랜 포스터/브로셔 기타
서류작업 감축법(1995, 44 U.S.C. 3501 이하 참조)에 근거하여, 저희가 귀하의 이의신청서 접수 시 처리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확실히 받기 위해 요구
정보를 수집함을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양식의 주된 목적은 귀하의 민권 이의신청에 관한 정보를 얻는 것입니다. IRS 민권국은 귀하 또는
이의신청 상대방의 이름 또는 기타 식별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조사나 법집행 목적상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공개 전에 이의신청
당사자의 서명 동의/공개 양식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부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1974, 5 U.S.C. §552a), 정보자유법(5 U.S.C. §552) 및 기타
해당 연방 법률 조항에 따라 동의 없이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거나 허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