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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14652 (KR) (1-2015)
7. 차별 이의신청은 일반적으로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최근 발생한 날짜가 180일이 경과하였다면 제출 시한
요건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제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차별 사건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었던 이유를 설명하십시오.
8. 차별 내용, 관련자, 귀하가 생각하는 차별의 이유 및 어떻게 차별을 받았는지를 최대한 자세히 설명하십시오. 가능하면 귀하가 다른
사람과 어떻게 차별적 대우를 받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반드시 포함시키십시오.
9. IRS 또는 저소득 납세자 클리닉(LITC)의 직원, 또는 LITC, 자원자 소득세 신고지원(VITA), 고령자 세무 상담(TCE) 사무소에서
일하는 자원자는 연방국세청에 차별 이의신청을 한 사람에 대해 보복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이의신청, 조사나 절차에서 증언, 지원
또는 참여했다는 이유로 보복을 받았다고 생각되면 그 내용을 아래에 설명하십시오.
10. 저희가 수행할 조사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다른 정보를 가지고 계십니까?
11. 주장하신 차별에 대해 어떤 해결책을 원하십니까?
이의신청서에 날짜를 기입하고 서명하십시오.
서명 날짜
작성하신 민권 이의신청서를 아래 주소로 이메일 또는 우편을 통해 제출하십시오.
Operations Director, Civil Rights Division
Internal Revenue Service
1111 Constitution Avenue, NW, Room 2413
Washington, DC 20224
edi.civil.rights.division@irs.gov
IRS 민권국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IRS 웹사이트/인터넷 검색
가족/친구/동료 종교/지역사회 단체
변호사/법률 단체 고용주 연방/주/지방 정부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자/헬스 플랜 포스터/브로셔 기타
서류작업 감축법(1995, 44 U.S.C. 3501 이하 참조)에 근거하여, 저희가 귀하의 이의신청서 접수 시 처리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확실히 받기 위해 요구
정보를 수집함을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양식의 주된 목적은 귀하의 민권 이의신청에 관한 정보를 얻는 것입니다. IRS 민권국은 귀하 또는
이의신청 상대방의 이름 또는 기타 식별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조사나 법집행 목적상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공개 전에 이의신청
당사자의 서명 동의/공개 양식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부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1974, 5 U.S.C. §552a), 정보자유법(5 U.S.C. §552) 및 기타
해당 연방 법률 조항에 따라 동의 없이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거나 허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