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통지서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을 통해서
미국(U.S.) 시민권/신원을 확인할 수 없었음
State of California - Health and Human Services Agency
Department of Health Care Services
MC 239 DRA-6 Korean (2/10)
Notice Dat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Case Number: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Worker Nam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Worker Number: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Worker Telephone Number: _____________________
Oce Hours: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본 통지서는,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SSA) 을 통해서 귀하의 미국 시민권 및 신원을 확인할
수 없었음을 귀하에게 알려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다음의 사람들에 적용됩니다:
여기에 이름() 명기
연방법규는 미국 시민권자 또는 국적자로 신고한 비면제 Medi-Cal 신청자 및 수혜자가 자신들의 미국 시민권/
국적의 신분 및 신원에 관한 증빙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경우는, SSA에서
귀하의 정보를 확인함으로써 완료됩니다. 하지만, SSA 는 귀하가 미국 시민권자 또는 국적자인지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90일 이내에, 귀하의 미국 시민권 및 신원에 관하여 수용할 수 있는 서류를 귀하 카운티의 케이스 워커에게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모든 범위의 Medi-Cal 혜택을 계속 받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90일의 기간은 본 통지서 일자로부터 7 달력일 이후부터 시작됩니다.
본 통지서에는 수용할 수 있는 서류들에 관한 정보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Medi-Cal을 신청하는 미국
시민권자 및 국적자는 시민권 및 신원의 증빙을 반드시 제출해야 함(DHCS 0001)”, 또는 “시민권 및
신원의 증빙 미국 시민권자 또는 국적자인 Medi-Cal 수혜자들에 관한 새로운 요구사항들(DHCS 0002)”
을 참조하십시오.
만일 귀하가 이 요구사항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범위의 Medi-Cal 혜택에 자격이 되신다면, 그 90일 기간
동안에 이 혜택들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만일 카운티가 귀하로부터 수용할 수 있는 서류들을 받지 못하면, 귀하의 혜택들은 90일의 기간이
끝나면서 제한적인 범위로 축소될 것입니다. 저희는 귀하의 혜택들을 지금 축소하지는 않습니다. 만일
귀하의 혜택들이 나중에 축소되면, 그것에 관한 다른 통지서를 받게 되실 것입니다.
제한적인 혜택들은 단지 응급, 임신 관련 및 장기 진료서비스에만 적용됩니다. 만일 어느 것이 응급, 임신
관련, 또는 장기 진료서비스인지 확실하지 않으시면, 귀하의 의료제공자에게 연락하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SSA 사무실에 연락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일 SSA 가 확인된 귀하의 미국 시민권
및 신원에 관한 기록의 업데이트에 동의하면, 반드시 귀하 카운티의 케이스 워커에게 통보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카운티는 귀하의 시민권 및 신원의 확인을 위한 요청을 다시 보낼 것입니다.
본 통지서는 Welfare and Institutions Code section 14011.2 에 의해서 요구되는 것입니다.